2023년 시각주간보호센터 이용자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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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밀시연 작성일22-12-09 13:22 조회1,58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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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3년 밀양시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
1.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
신청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시각장애인
신변자립(단독보행및화장실이용,식사등)이 가능하고 단체활동이 가능한 자
- 모집기간 2022. 12. 09. - 2022. 12. 23
- 모집방법 회원 음성안내문자(크로샷)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(www.myblind.or.kr)
- 모집인원 : 20명 선정기준
-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장애의 정도는 중증을 우선으로 한다.
- 경제력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가족구성은 독거,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족구조, 가족들의 경제활동 순으로 한다.
- 그 외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규정에 따른다. 본인부담금 월 1만원 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면제)
2. 접수 및 제출 서류
○신청서접수 : 전화 접수
○제출서류: 이용자 선정 발표 이후 제출
(이용신청서. 개인정보 활용동의서. 이용동의서. (사무실 양식 비치) 복지카드)
3. 선정자 발표 2022년 12월 30일 본회 홈페이지 게시(www.myblind.or.kr) 및 개별통지
2023년 밀양시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
1.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
신청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시각장애인
신변자립(단독보행및화장실이용,식사등)이 가능하고 단체활동이 가능한 자
- 모집기간 2022. 12. 09. - 2022. 12. 23
- 모집방법 회원 음성안내문자(크로샷)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(www.myblind.or.kr)
- 모집인원 : 20명 선정기준
-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장애의 정도는 중증을 우선으로 한다.
- 경제력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가족구성은 독거,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족구조, 가족들의 경제활동 순으로 한다.
- 그 외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규정에 따른다. 본인부담금 월 1만원 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면제)
2. 접수 및 제출 서류
○신청서접수 : 전화 접수
○제출서류: 이용자 선정 발표 이후 제출
(이용신청서. 개인정보 활용동의서. 이용동의서. (사무실 양식 비치) 복지카드)
3. 선정자 발표 2022년 12월 30일 본회 홈페이지 게시(www.myblind.or.kr) 및 개별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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