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제14기 지회장 선거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20 14:08 조회5,84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본 회에서는 밀양지회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선거하여야 할 임원
1) (사)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지회장
2.투표 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
1) 투표개시 : 2018년 1월 12일 (금) 10:00
2) 투표종료 : 2018년1월 12일 (금) 16:00
3) 투표장소 : 밀양지회 강당 *지참물 : 신분증, 도장
3. 선거인의 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
1)선거권
① 지회장의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5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. 단,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은 본회와 소속된 지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내용 중 정관 제5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이 완료된 자라 함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소정의 가입절차로 주민등록등·초본, 장애인복지카드사본,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필한 것이다.
2) 피선거권
①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.
②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대의원 및 본회 임원 또는 지회임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. 단, 회장(지부장) .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한지 2년 이상 경과한자로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.
③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또는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시각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회원으로 한다.
④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은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는 경우 등록 기일을 2일간 연장하고 연장된 기일 내에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4. 후보자등록기간, 등록비 및 등록접수장소
1) 등록기간 : 2017년 12월 27일(수) ~ 12월 28일(목) (매일 오전 10:00시부터 17:00시까지)
2) 등록비
① 지회장 : 50만원
3) 등록접수장소
① 지회장 : (사)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지회 점자교육실(선거관리위원회)
5.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
1)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.
2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본 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
②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,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.
③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.단,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.
④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(그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된다.) 단,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임원은 제외한다.
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(지부장 및 지회장 포함한다)
⑥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
⑦ 본 회 및 지회 임원은 주간 초·중·고·대학 및 대학교 재학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⑧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될 경우 대의원직을 사임하여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.
3) 본회로부터 해임 또는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해임 또는 사임한 본회 및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4)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이 회장 및 지회장이 선출 된 경우 회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예의로 한다.
5)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.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죽으로 한다. 단,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해당일에 사직한 것으로 한다.
6) 지회장이 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6. 기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1) 입후보자 제출서류
① 등록신청서 1부
② 회원 10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추천서
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(등록인전 3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)
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(국가 유공자에 한함)
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(등록일 1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)
⑥ 이력서 1부
⑦ 사직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⑧ 등록비 50만원(단,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 등록비는 당락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)
※ 문의 :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선거관리위원장 황천복 010-2778-4316
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선거관리위원 김영군 010-2850-8661
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선거관리위원 이재원 010-5027-1633
밀양지회 선거관리사무소 055-353-5531
1. 선거하여야 할 임원
1) (사)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지회장
2.투표 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
1) 투표개시 : 2018년 1월 12일 (금) 10:00
2) 투표종료 : 2018년1월 12일 (금) 16:00
3) 투표장소 : 밀양지회 강당 *지참물 : 신분증, 도장
3. 선거인의 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
1)선거권
① 지회장의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5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. 단,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은 본회와 소속된 지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내용 중 정관 제5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이 완료된 자라 함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소정의 가입절차로 주민등록등·초본, 장애인복지카드사본,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필한 것이다.
2) 피선거권
①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.
②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대의원 및 본회 임원 또는 지회임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. 단, 회장(지부장) .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한지 2년 이상 경과한자로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.
③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또는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시각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회원으로 한다.
④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은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는 경우 등록 기일을 2일간 연장하고 연장된 기일 내에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4. 후보자등록기간, 등록비 및 등록접수장소
1) 등록기간 : 2017년 12월 27일(수) ~ 12월 28일(목) (매일 오전 10:00시부터 17:00시까지)
2) 등록비
① 지회장 : 50만원
3) 등록접수장소
① 지회장 : (사)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지회 점자교육실(선거관리위원회)
5.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
1)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.
2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본 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
②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,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.
③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.단,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.
④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(그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된다.) 단,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임원은 제외한다.
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(지부장 및 지회장 포함한다)
⑥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
⑦ 본 회 및 지회 임원은 주간 초·중·고·대학 및 대학교 재학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⑧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될 경우 대의원직을 사임하여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.
3) 본회로부터 해임 또는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해임 또는 사임한 본회 및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4)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이 회장 및 지회장이 선출 된 경우 회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예의로 한다.
5)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.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죽으로 한다. 단,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해당일에 사직한 것으로 한다.
6) 지회장이 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6. 기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1) 입후보자 제출서류
① 등록신청서 1부
② 회원 10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추천서
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(등록인전 3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)
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(국가 유공자에 한함)
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(등록일 1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)
⑥ 이력서 1부
⑦ 사직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⑧ 등록비 50만원(단,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 등록비는 당락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)
※ 문의 :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선거관리위원장 황천복 010-2778-4316
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선거관리위원 김영군 010-2850-8661
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선거관리위원 이재원 010-5027-1633
밀양지회 선거관리사무소 055-353-553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