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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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2-06 23:27 조회6,07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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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모집 안내
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,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공 서비스
생활지원 서비스 : 송영서비스, 점심 급식 서비스
여가활동 프로그램 : 노래교실, 이야기활동 등
건강관리 프로그램 : 요가교실, 산책, 목욕, 사물놀이
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: 월~금 09:00 ~ 15:00
본 센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에 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
☎ 문의처 055-353-5531 ( 담당 : 이영선 )
1. 신청대상자 : 밀양지회 등록 시각장애인(미등록자는 등록 후 신청가능)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시각장애인
- 이용자는 신변자립(단독보행 및 화장실이용, 식사 등)이 가능하고 단체 활동이 가능한 자
- 가족구성은 독거,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족구조, 부양가족의 수를 우선으로 한다.
- 경제력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장애의 정도는 1급을 우선으로 한다.
-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그 외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규정에 따른다.
2. 모집기간 : 18. 12. 10 ~ 18. 12. 21
3. 모집방법 : 회원 우편발송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(www.myblind.or.kr)
4. 모집인원 : 20명
5. 사업기간 : 19. 01. 01 ~ 12. 31
6. 선정기준 : 위 1호에 의함
7. 선정자발표 : 2019. 01. 07 본 회 홈페이지 게시
8. 신청서접수 : 본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 신청
9. 신 청 서 류 : 본회 사무실에 비치(입소원서,서약서,차량이용동의서,개인정보활용동의서)
10. 신청시 준비물 : 사진1장(3× 4), 주민등록등본 1통 , 복지카드
밀양시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
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,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공 서비스
생활지원 서비스 : 송영서비스, 점심 급식 서비스
여가활동 프로그램 : 노래교실, 이야기활동 등
건강관리 프로그램 : 요가교실, 산책, 목욕, 사물놀이
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: 월~금 09:00 ~ 15:00
본 센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에 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
☎ 문의처 055-353-5531 ( 담당 : 이영선 )
1. 신청대상자 : 밀양지회 등록 시각장애인(미등록자는 등록 후 신청가능)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시각장애인
- 이용자는 신변자립(단독보행 및 화장실이용, 식사 등)이 가능하고 단체 활동이 가능한 자
- 가족구성은 독거,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족구조, 부양가족의 수를 우선으로 한다.
- 경제력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장애의 정도는 1급을 우선으로 한다.
-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그 외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규정에 따른다.
2. 모집기간 : 18. 12. 10 ~ 18. 12. 21
3. 모집방법 : 회원 우편발송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(www.myblind.or.kr)
4. 모집인원 : 20명
5. 사업기간 : 19. 01. 01 ~ 12. 31
6. 선정기준 : 위 1호에 의함
7. 선정자발표 : 2019. 01. 07 본 회 홈페이지 게시
8. 신청서접수 : 본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 신청
9. 신 청 서 류 : 본회 사무실에 비치(입소원서,서약서,차량이용동의서,개인정보활용동의서)
10. 신청시 준비물 : 사진1장(3× 4), 주민등록등본 1통 , 복지카드
밀양시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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